식약처에 의료용 마약류 단속 권한 주는 '특사경법' 개정 추진

-최도자 의원, 식약처에 마약류 의약품 단속권한 부여하는 특사경법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의약품을 직접 단속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도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특사경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과 화장품, 의료기기의 독립적인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이 없다.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의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소별 마약류 감시원은 1~4명 내외로 관할 지역의 의료기관 단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식약처는 현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빅데이터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을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된 수사 권한이 없어 일부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과 공동으로 단속과 수사, 기소를 진행해왔다. 이번 특사경법 개정안은 식약처 공무원에게 의료용 마약류 단속 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에 높아지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전문성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면서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단속과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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