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감사자료 변경' KPMG에 벌금 594억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현지시간) 감사자료 변경, 사내시험 부정 혐의를 받아온 국제 회계 및 컨설팅회사 KPMG에 5000만달러(약 593억7500만달러)의 벌금을 물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KPMG는 미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연례 감사가 실시되기 전 감사목록을 사전에 부정입수하고 문서 내 데이터 등을 수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감사원들의 지식,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내 시험에서 답안을 공유하거나 최소 합격점수를 낮추기 위해 서버를 조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은 "단순히 용납할 수 없다"며 "윤리적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KPMG는 벌금 외에 기업윤리 청렴규정 준수 평가를 위한 외부 컨설턴트도 고용하기로 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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