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외국인 포함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곡성군청 전경(사진=곡성군 제공)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전남 곡성군이 외국인을 포함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도입했다.

18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군민안전보험 운영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곡성군 모든 군민과 곡성군에 주소를 등록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

안전보험은 곡성군이 직접 계약을 맺고 군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강도, 농기계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익사 사고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이하) 등 총 11종에 해당된다.

사고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지급된다.

군민안전보험의 모든 보장내용은 다른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올해 보험 보장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곡성군은 매년 보험혜택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argus1945@gmail.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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