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 신고일?' 부동산 실거래 정보 일원화, 혼선 줄인다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각 지자체가 부동산 실거래 공개 정보를 일원화하기로 하면서 그간 공개 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시장 참여자들의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그간 시·군·구로부터 각각 데이터를 취합해 정보를 공개해왔으나 11일부터는 국토부가 실거래가 데이터를 총괄해 취합한 후 이를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API 방식)하는 방식으로 개선, 일원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어떤 시스템에서도 동일한 실거래가 공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다 정확하고 시기 적절한 실거래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정보 및 거래 현황 자료를 제공한다. '계약일'과 '부동산 거래 신고일' 사이에는 시차가 최대 60일 발생하는데 그간 국토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서울시 등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신고일을 기준으로 통계를 잡았다.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 활용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10일 단위로 공개하던 계약일 역시 일 단위(계약일 명시)로 변경해 공개하기로 했다. 개선된 정보는 11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해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경우 중개를 담당한 공인중개사가 컴퓨터로 거래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거쳐 지자체 서버에 저장된다. 이 방식은 지자체 내 검증 인력 부족 등으로 틀린 정보나 잘못된 아파트명이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과 지자체 플랫폼에 공개되는 아파트 단지명, 전용면적 등이 다른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이 국토부는 76.79㎡, 84.43㎡로 나뉘어져 있으나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는 91.94㎡, 92.57㎡, 95.18㎡, 104.71㎡, 105.46㎡, 107.89㎡ 등으로 표기돼 혼란이 있었다. 노후 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 등 공부(公簿) 정리가 제대로 이뤄져 있지 않아 공부상 면적에 공유면적이 포함되는 등 오류로 정보 차이가 발생해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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