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누진제 개편 TF서 '필수 사용공제' 폐지 고려 안 해'

3일 열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전문가 토론회서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박찬기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3일 "이번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선 필수사용량 전기요금보장공제 폐지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박 과장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전기사용량과 가구원수와 관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다 정교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필수 사용공제는 전기 사용이 적은 가구에 월 최고 4000원 전기료를 깎아 주는 제도다. 연봉 2억원이 넘는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도 "나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TF는 소비자 단체와 학계 및 국책연구기관, 한전, 정부 등 12인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TF는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 3개 대안을 마련·공개했다.

우선 하계 누진구간 확대안인 1안은 지난해의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월 200kWh까지던 1단계 구간을 300kWh로 확대하고, 400kWh까지인 2단계를 450kWh로 확대하는 식이다. 할인대상은 2018년과 동일한 1629만가구로 3개안 중 가장 많다. 매년 7~8월 두 달간 월평균 1만142원을 할인해 평년인 2017년 기준으로는 2536억원, 폭염을 기록했던 2018년과 비교하면 2847억원을 할인해준다.

2안(하계 누진단계 축소안)은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가구당 월평균 할인금액이 1만7864원으로 3가지 중 가장 크다. 하지만 전력소비가 적은(월 400kWh 미만) 가구는 할인혜택이 없고, 400kWh 이상 사용 가구에만 혜택이 부여돼 전력소비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은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안이다.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1단계 약 1400만가구의 요금인상이 발생한다. TF는 이들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 4335원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2018년과 같은 폭염시에는 총 2985억원의 요금할인이 발생할 것으로 TF는 추정했다. 3가지안 중 총 할인 규모가 가장 크다.

산업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온라인 게시판과 공청회 등을 통해 누구든지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 또는 현장 참여 방식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에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고, 오는 11일 오전엔 공청회를 연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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