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참석…기술·미디어·통신 기업결합 등 논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형배 카르텔조사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형배 카르텔조사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위 대표단은 이날부터 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OECD 사무국 경쟁위원회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35개 회원국의 경쟁당국 대표단이 모여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유에 대한 각국의 경험 및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식재산권 라이선싱과 경쟁법 이슈, 기술·미디어·통신 분야에서의 수직적 기업결합, 경쟁법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표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이슈 등의 경쟁법 관련 이슈가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관행의 친경쟁·반경쟁적 효과를 살펴보고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합리적 접근방식을 모색한다.

특히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미디어·통신 분야에서의 수직적 기업결합 사례를 바탕으로 수직적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분석기법, 해당 분야 기업결합이 경쟁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쟁법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는 주요 국가별 사례를 통해 경쟁법 사건에서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과 범위, 그 실무적 함의를 살펴보고 법적·경제학적 측면에서 사법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이슈도 다룬다.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의 형성 원인과 수요독점이 노동자 및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짚어보고, 기업결합, 노포칭(no-poaching) 합의 등을 통한 수요독점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 디지털 시대 및 공유경제 등장에 따라 확산되고 있는 긱 워커의 보호 필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노포칭 합의는 둘 이상의 사업자 사이에 콜드콜링(이직 의사가 없는 노동자에 대하여 강권), 구인, 채용, 고용 등을 위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경쟁하는 것을 제한하는 계약을 말한다.

긱 워커란 전통적인 고용주-피고용인간 장기적인 계약 관계를 벗어나는 소득활동 종사자를 지칭하며 자영업자, 자유근로자, 임시직 및 프로젝트 기반 근로계약자 등을 총칭한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와 관련해 지식재산권 라이선싱과 경쟁법 이슈, 기술·미디어·통신 분야에서의 수직적 기업결합, 경쟁법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기준 등 3개 주제에 대해 우리 제도 및 주요 법집행 사례 등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번 OECD 정기회의 참석을 계기로 새로운 글로벌 경쟁 이슈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각 대표단이 공유한 해외 집행·정책 동향을 우리의 법집행활동 및 제도 개선에 참고하는 한편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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