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속수감자 법원 호송 장면 인권침해 요소…앞으로 비공개'

법조계·언론계 일각 "국민 알 권리 대치"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법원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도로 볼 수 없게 됐다.

법무부는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수감자들이 호송차를 타고 내릴 때 구치감의 출입차단 시설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인권 침해적 부분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해 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 같은 지시를 직접 내렸고, 일선 교도소와 구치소에서는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교도관 등은 수감자를 호송 차량에서 승하차시키기 전 법원 내 구치감 출입 차단 시설을 먼저 내려 언론사의 사진촬영·영상 녹화 등을 방지해야 한다.

법무부 소속 서울구치소는 이날 "수용자 인권보호 및 도주방치 등을 위해 법원 출정 수용자의 승하차 시 출입차단시설을 사용하니 협조를 바란다"는 공문을 서울중앙지법에 보냈다. 당장 이날 재판을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이 법정으로 가는 모습은 구치감 출입 차단 시설 폐쇄로 인해 취재 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언론계 일각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대치되는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지난해 사법농단 수사가 진행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등 전 사법부 수뇌부 인사들이 포토라인에 서면서 논의가 가속화돼 특정인물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도 나온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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