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오는 9월 25일부터 500가구 이상의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권고여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오는 9월1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

시행령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예외사항도 규정했다.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부담 등에 대한 협약을 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체결해야 한다.

백경순 공공보육팀장은 "500가구 이상 신규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가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보육 이용 확대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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