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원조성 위한 지방채 이자 최대 70% 지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오른쪽 4번째부터)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등 28일 국회에서 열린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 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당정에서는 10년 이상 방치된 장기미집행 공원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채 이자 지원을 향후 5년간 최대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후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한 미개발공원을 말한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 20년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 효력을 잃게 한 일몰제는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지자체가 향후 5년간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는 그 이자에 대해 최대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라면서 "현재 지방채 이자의 경우 서울시는 25%, 특광역시·도는 50%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나, 서울시 25%는 현행을 유지하고 특광역시·도는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후에 소유자의 매수청구권에 응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이자도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 지자체가 보다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전체의 25% 차지하는 국공유지는 10년 간 실효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공원유지가 어려운 시가화된 구역 등은 실효토록 하고, 10년 실효유예 후에 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당정은 LH의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을 보다 강화하고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해 공원조성 토지를 우선 비축해갈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조성이 곤란하거나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을 LH가 승계해 조속히 추진하고 신규 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라며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를 위해 LH토지은행에서 부지를 우선 매입·비축(3년간)하고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도시자연구역 안에서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엄격한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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