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악성코드 앱 통해 사기 행각…보이스피싱 조직 150명 검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4개월간 7억여원을 챙긴 일당 15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 관리자 김모(27)씨와 외국인 인출책 등 54명을 검거해 42명을 구속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현금(체크)카드나 통장을 양도해 범행을 도운 계좌 명의자 103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 등은 올해 1~4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고 피해자 49명으로부터 7억4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출 절차 진행을 위해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앱을 설치했다. 해당 앱이 설치되면 피해자가 확인을 위해 실제 금융기관으로 전화를 걸어도 악성코드가 전화 신호를 가로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된다.

구속된 42명은 말레이시아인 20명, 중국인 12명, 한국인 10명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말레이시아 화교 출신이나 중국 동포 등을 주로 인출책으로 고용하고 인출금액의 3~10%를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에 가담한 말레이시아인들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지인에게 "한국에 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며 인출책 모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체크카드 명의를 빌려준 이들로부터 카드를 받는 수거책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카드 명의자에게 옷이나 책을 상자에 넣어 체크카드가 아닌 것처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체크카드 명의자들에게는 '신용도 등급을 높이기 위해 입출금 실적이 필요하다'며 범죄에 가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국내 인출책과 수거책 등을 관리하다 국내에 입국했을 때 붙잡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과 다른 관리책 등도 쫓고 있다. 경찰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통해 피해금 4600만원을 몰수 보전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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