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등 상습 체납차량 22일 일제 단속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부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22일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지방경찰청이 합동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에는 공무원 3500여명과 경찰관 200여명이 참여한다.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과 모바일 단속 시스템 등 장비가 동원된다. 현장에선 단속과 동시에 견인 조치도 이뤄진다.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체납 대포차량도 포함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682억원에 이른다. 과태료 누적 체납액도 2265억원 안팎이다.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적발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 처분 등이 이뤄진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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