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처남댁 '67억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다스 계열사 '금강'도 기소…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를 6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재산관리 업무를 하던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를 적용해 권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계열사인 금강 회사법인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권씨는 금강과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회사자금 60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7억1000만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금강의 감사로 선임된 후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 받거나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와 국세청 고발 등에서 드러난 권씨의 횡령·탈세 범죄사실을 토대로 기소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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