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인화 반대 교수, 대법서 '직권면직 처분'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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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대학교의 법인화를 반대해 소속을 거부했다가 교육부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은 교수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직 서울대 부교수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서울대 내의 다른 학과나 다른 국립대만이 아니라 교육부나 산하기관 등에 배치해 면직을 피할 가능성을 검토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교육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부당하다고 판단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서울대가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소속 교원들에게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지 문의하자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희망하지 않을 경우 5년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게 된다는 지침에 따라 교육부 소속으로 남아 서울대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나서 교육부는 2016년 말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처분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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