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총수 조원태'…남은 관문은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한진그룹이 조원태(44) 한진칼 회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명하면서 3세 승계 절차가 8부 능선을 넘었다. 재계는 10개월여 후 사모펀드(PEF) KCGI와의 경영권 분쟁이 승계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전날 오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일인을 조 회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서 사본을 제출했다.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관련 서류 제출 기한(15일)을 이틀 앞두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4월24일 한진그룹은 조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공정위가 조 회장을 한진그룹의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3세 체제는 공식화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조 회장의 데뷔 무대는 오는 6월1일부터 3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가 될 전망이다. IATA 연차총회는 전 세계 120개국 287개 항공사의 최고경영자(CEO) 등이 모이는 항공업계의 '유엔 총회'로 불린다. 한진그룹은 앞서 "조 회장이 이번 연차총회에서 의장직을 맡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조 회장 체제가 최종 정착되기까지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다. 당장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전무 등 가족과의 지분 상속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별도의 유언장이 없을 경우 고 조양호 회장의 한진칼 지분 17.84%는 이 전 이사장에게 1.5, 조 회장을 비롯한 삼남매에게 1의 비율로 각각 분할 상속된다.

한진그룹 한 관계자는 "조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더라도 지분 상속 문제가 매끄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영권 문제는 상시적 리스크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며 "삼남매의 지분 차이가 거의 없는 만큼 이 전 이사장이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00억~2500억원대로 추산되는 거액의 상속세 납부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숙제다. 업계에선 조 회장과 가족들이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계열기업 배당 확대, ㈜한진, 정석기업 등 지분 매각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는 상속 지분 등의 문제는 가족 내부 문제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않고 있다.

역시 최대 관문은 내년 3월 열릴 한진칼 정기주주총회다. 조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직 임기가 내년 3월 만료된다. 지난 3월 고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직 연임에 실패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조 회장으로선 긴장을 늦출수 없다. 한진가와 경영권 분쟁을 빚고 있는 KCGI는 최근 한진칼 지분율을 14.98%까지 늘리며 덩치를 키우고 있다. 3대 주주인 국민연금(4.11%)까지 가세할 경우 이들의 지분율은 20%대를 육박한다.

재계 관계자는 "지분 상속, 상속세 마련, 주주총회 등은 서로 연결돼 있는 문제"라며 "이런 문제들을 순서대로 풀어내야 3세 체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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