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검찰 반박에 경찰, '검찰 사실관계 왜곡…통제장치 촘촘'

신속처리법안에 따른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수사 통제장치./출처=경찰청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검찰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반박자료를 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검찰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자료를 낸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청은 10일 ‘수사권조정에 대한 검찰의 왜곡과 진실’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해당 자료는 수사종결권, 보완수사 요구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경찰은 먼저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 종결권이 부여될 시 경찰이 마음대로 수사한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 수사는 촘촘한 통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경찰은 현 수사권조정안에 명시된 다양한 통제 규정들을 들었다. 영장청구와 관련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시 검사는 경찰관의 직무배제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법령위반·인권침해·수사권남용 등이 우려되면 검사는 사건기록 송부, 시정조치,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사건 경합 시 검사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기록을 검사에 송부하고, 검사는 이를 60일 간 확인해 문제가 발견되면 재수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만약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 자체가 검찰에 송치되는 만큼 사건종결에 대한 통제도 이뤄진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경찰은 “오히려 기소권과 결합돼 경찰수사보다 훨씬 강력한 검찰의 수사는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다”며 검찰수사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수사종결로 인해 사건이 ‘암장’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했다. 경찰은 “수사권조정이 돼도 검사가 경찰의 모든 사건기록을 다 보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60일이란 시간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단순히 사건기록만 검토하는데 60일이 부족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를 핑계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완수사 요구라면 이행하지 않을 리 없다”며 “검사의 부당한 요구에는 따르지 않는 것이 사회정의를 위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조정에 대해 경찰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검사 피신조서 증거능력 개선은 오래 전부터 인권보호와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핵심과제”라며 “정작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서도 조서 개선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우리나라 검찰권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비대해 견제받지 않는다”며 “검찰권의 분산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실현이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