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한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MP한강을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9일 공시했다. 결정 시한은 6월3일까지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4차산업부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