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14일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신(新) 외부감사법 시행 첫 해부터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역할 수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삼정KPMG는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5회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삼정KPMG는 세미나에선 신외감법 시행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과제와 역할방안 등을 안내한다고 말했다.

첫 세션은 조성표 한국회계학회 회장이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감사위원회 과제'에 대해 전한다.

허세봉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태스크포스(TF) 리더는 '신외감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감사위원회 역할'을 소개한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주요 통계로 짚어보는 신외감법 도입기의 감사위원회 변화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삼정KPMG ACI 자문 교수단이 패널로 나서 '감사위원회 역할 수행의 현실적 제약과 신외감법의 실무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감사·감사위원은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감시자(Watcher) 역할을 해야 하고 독립적인 사고와 행동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세미나는 신외감법 도입 첫 해를 맞은 감사·감사위원의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미나 참석은 온라인이나 삼정KPMG ACI 전화 문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외감법 도입 후 감사위원회에 기업의 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각 생겼다. 피감기업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받도록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감사위의 책임도 커졌다. 회사가 허위 내용을 공시하거나 의도적으로 공시를 누락하는 등 불성실한 공시가 반복되는 경우 상법에 따라 감사위에도 공시 위반 및 부당 사항 조사 의무를 부여하는 등 책임이 부과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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