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 전직 검사 선처 호소…'가정사 때문에'

檢은 징역 2년6개월 구형…선고는 내달 17일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해임된 전직 검사가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에서 김모 전 서울고검 검사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건 잘 알지만 이렇게 까지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지난해 위암 수술을 받아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며 "사람들하고 술을 어울려 마신 것이 아니라 가정사 때문에 마셨다. 핑계없는 무덤은 없다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나름의 이유가 있고 얼마나 괴로우면 할까하는 공감할 부분이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64%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된 차를 긁었다. 그는 당시 피해 차주가 음주운전을 문제 삼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검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전 검사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김 전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김 전 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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