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13일 구속만기…檢 '연장 신청'

檢 "피고인 증거 동의 번복 등으로 재판 지연…기한 연장 필요"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구속 상태로 계속 진행

박상언 전 심의관, 이날 임종헌 재판 증인 출석

"朴정부 요청에 따라 법리검토 보고서 작성" 증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3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한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은 재판부에 구속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일 "피고인의 증거동의 번복 등 사유로 재판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며 "구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14일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은 최장 6개월인 1심 구속 기한이 오는 13일 끝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구속기간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혐의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주 2~3회 진행됐고 있지만 기한 만료까지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임 전 차장이 200여명의 관련자 검찰 진술조서 내용에 부동의하면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재판부가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면 임 전 차장은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재판에는 박상언 전 기획조정심의관(현 창원지법 부장판사)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심의관은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상고법원 관련 청와대 대응전략,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시나리고 검토 등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작성을 도운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이날 2015년 3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보고서에 대해 "최종 수정은 시진국 전 심의관(현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이 했지만 기초자료 정리 등 대부분은 제가 했다"면서 문건 작성을 시인했다.

아울러 그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민원'에 따라 법리검토를 해 준 것으로 의심받는 몇몇 보고서 등을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사태 시절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당했을 때도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그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는 본격적인 재판 진행되기 전이었고, 일방 당사자인 법무부를 위해 법리를 알려준 것"이라는 검찰에 지적에 "맞다.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법리검토를 한 것을 두고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고 법원에도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전 심의관은 또 지난해 7월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임 전 차장이 전화해 "자신이 지시한 내용에 대한 진술을 신중히 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고도 털어놨다. 다만 그는 며칠 후 임 전 차장이 다시 전화해 "내가 한 말은 신경 쓸 것 없다. 없었던 말로 보면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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