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면방해 유발 '빛 공해' 오는 7월부터 규제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7월부터 '빛 공해' 규제에 나선다. 빛 공해는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명으로 사람과 자연에 피해를 주는 빛을 말한다.

규제대상 조명은 인공조명으로 도내에는 총 96만개가 있다. 이중 가로등, 보안등 등 공간조명이 52만개로 가장 많다. 이어 광고조명 32만개, 장식조명 12만개 등이다. 조명 유형 별로는 주거지역의 가로등, 보안등, 상가건물의 옥외 간판 조명 순이다.

도는 오는 7월19일부터 가평ㆍ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ㆍ군을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빛 공해 규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다만 올해 규제는 새로 설치되는 인공 조명만 하기로 했다. 기존 조명 규제는 수리 및 교체 기간을 고려해 5년 후인 2024년 7월19일부터 적용한다.

도가 이처럼 빛 공해 규제에 나선 것은 도민들의 삶의 질과 인공조명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3751건의 빛 공해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중 수면방해 민원이 1612건으로 전체의 42.9%를 차지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정부가 정한 인공조명의 밝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지역으로 1종부터 4종까지 총 4가지로 구분된다. 1~2종 지역은 국립공원이나 농림지역 같이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고 3~4종 지역은 주거지역과 상ㆍ공업지역이다.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기 허용기준이 높아진다. 예를 들면 가로등의 경우 1~3종 지역은 주거지 조도기준이 최대 10룩스(lx)지만, 4종 지역은 25룩스를 넘으면 안된다.

빛 공해 규제대상이 되는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체육시설 조명 등 공간조명과 옥외광고물 조명, 그리고 조형물이나 아파트 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조명이다.

산업활동을 위한 조명, 종교상징물 조명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빛공해 방지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조명기구별 설치 및 관리 권고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도는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초과 범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또 위반 조명시설 사용 중지나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는 앞서 지난해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으며 혼란방지를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김건 도 환경국장은 "이번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시행에 따라 조명기구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빛 공해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인공조명 관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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