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연 3000% 살인이율 '고금리 대출'…5월 집중단속

소액급전 필요한 청소년에 일명 '대리입금'
새로운 학교폭력으로 떠올라
경찰 한달 동안 집중 신고기간 운영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대리입금 멘션./트위터 캡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빈번히 발생 중인 고금리 대출, 일명 ‘대리입금’ 피해예방을 위해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5월 한 달 동안 ‘고금리 대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대리입금은 급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청소년들이 빌리는 돈은 통상 30만원 이하의 소액이긴 하나 법정이율(연 24%)을 초과하는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는데다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제주에서는 고교생 29명에게 연이율 2600~3200%의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이를 변제하지 못한 학생들의 부모에게 전화해 채무독촉 등 불법 대부업 행위를 한 5명이 검거됐다. 올해 1월 광주에서는 채권추심을 위해 친구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걷어찬 고교생 3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특히 이 같은 대리입금은 고리대금 형태로 친구의 돈을 갈취하는 진화된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경찰은 우선 학교와 협업해 집중 신고기간 적극적으로 피해 신고 방법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한편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SNS상 조직적 광고·대출행위, 전주의 존재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등록 대리입금 행위 및 대부 광고 ▲연이율 24% 초과 이자 등이다. 또 채권추심 시 폭행·협박 등 범죄행위가 수반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경우도 단속대상이 된다.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SPO가 우선적으로 면담해 폭행·협박 등 2차 피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변보호 조치와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전문기관에 연계한다. 신분노출이 우려되면 가명조서를 통한 조사는 물론 법률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입금 형태로 이뤄지는 고금리 대출·갈취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체결한 대리입금 행위는 원금 외에 이자를 갚을 의무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청소년들은 SPO나 선생님에게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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