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코스트코 하남점 개점…이행명령 행정조치'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점 일시정지 권고를 따르지 않은 코스트코코리아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따라 추진된다. 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일시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5000만원 이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코스트코 하남점 사업조정을 통해 자율조정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자율조정협의가 어려운 경우, 올해 6월께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한 개점연기 또는 취급 품목ㆍ수량ㆍ시설의 축소 등 사업조정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만일 코스트코가 중기부의 사업조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 불이행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받게 된다.

중기부는 지난달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았다. 상생법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개별면담 및 자율조정회의 등 조정협의를 진행해왔지만 당사자간 이견으로 추가적인 조정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실조사와 소상공인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하남점 개점 시 인근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당사자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 25일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 통보 시까지 개점을 일시정지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중기부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예정대로 30일에 하남점 개점을 강행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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