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째 국회서 잠자는 '부동산 소비자 보호법'

집값담합·시세조종 위반 처벌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위법행위 유형별 구체화 등 이견 조정 불구…소관위 단계서 '스톱'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더 강하게 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법안이 수개월째 소관위원회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도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수를 법률로 제안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개정안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으나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주택시장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이 해를 넘겨 6개월 이상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중순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의원과 박재호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윤 의원과 박 의원은 집주인, 공인중개사의 집값담합,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토법안심사소위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공동주택 소유자 등이 부동산 거래가격의 인상을 목적으로 협박과 위계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가격담합을 요구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친목회를 결성한 공인중개사 등이 비 친목회원을 배제하고 중개대상물 가격을 정해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단합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한 가격 이하로 매도하지 않기로 하고 지역 중개사무소에 부동산 매매호가를 올리라며 압박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이들 개정안은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기초로 법안심사소위 축소심사ㆍ의결을 거치고도 발이 묶였다. 소관위원회 위원 일부와 업계가 제기한 쟁점은 이미 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보고서는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중개대상물의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는 진형적인 부동산 가격교란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다만 중개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의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를 명시해 명확하게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위법한 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개정안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국토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최초 야당과 업계의 이견이 있었으나 합리적으로 개선해 통과를 시키자는 수준의 협의까지 진행했다"면서 "그러나 국회 일정이 마비되면서 추가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개정안과 중개보조원의 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위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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