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택시강도로 돌변해 빼앗은 택시로 '쿵'…만취 20대, 징역 5년 선고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새벽에 만취상태로 택시강도 행각을 벌이고, 빼앗은 택시를 몰다가 사고를 낸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 김병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5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 3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휴대해 택시를 강탈하고 기사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에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몹시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2년 택시기사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 종료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전 2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지름 약 11㎝의 돌덩이를 소지한 채 B(61)씨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오산시 주택가 부근에서 강도로 돌변,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택시를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택시를 몰고 오산 IC 앞 도로까지 15㎞가량을 운전하고, 이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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