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상폐 심사 기업심사위원회 개최기간 연장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경남제약은 지난 8일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29일로 예정돼있던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을 15일 이내 연장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에 다음달 22일 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경남제약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음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경남제약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4에 의거해 지난 8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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