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모듈’ 국제기준 확정…국내 기업 무역 분쟁해소 기대

국적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금액 기준). 관세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디스플레이 모듈에 관한 국제기준이 확정됐다. 디스플레이 제품은 국내 7대 수출물품에 포함되며 국제기준의 확정은 그간 빈번했던 국내 기업의 무역 분쟁요인을 해소하는 데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디스플레이 모듈에 관한 국제기준이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국제기준 확정에 따라 디스플레이 모듈은 오는 2022년부터 정해진 품목분류 기준(HS 제8524호)을 적용받게 된다.

품목분류는 국제 사회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으로 분류, 관세율 및 통관요건 결정과 무역통계 작성 등에 활용된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모듈의 경우 그간 명확한 국제기준이 없어 각 나라별 TV부분품, 휴대전화 부분품, 액정디바이스 등에 각 상황별로 각기 다른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받아야 했고 이 때문에 국내 수출기업이 상대국으로부터 고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으로 분류되는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가령 2010년 폴란드 관세당국은 한국 기업 L사가 수출한 디스플레이 모듈을 5% 관세가 적용되는 ‘TV부분품’으로 분류, 500억 원 상당의 관세를 추징하려고 했다.

이에 관세청은 긴급 분쟁해결 지원으로 관세가 없는(0%) ‘액정표시장치(LCD) 모듈’로 최종 결정될 수 있게 도왔다. 다만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 같은 결론이 나기까지는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고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같은 이유로 관세청과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는 지난 2013년부터 디스플레이 모듈이 상대 국가와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추진해 왔고 6년 만인 올해 3월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가 국제기준을 확정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업계는 불명확한 품목분류 기준으로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디스플레이 협회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모듈의 국제기준이 정해지면서 그간 국내 기업이 떠안아야 했던 품목분류에 대한 불확실성과 잠재적 피해요인도 해소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주도해 국제기준 확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우리기업에 불리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가 내려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국제기준 확정 소식을 반겼다.

한편 국내에서 생산되는 디스풀레이 제품은 TV, 휴대전화 등 기기의 액정화면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은 43%(중국 25%·대만 19%·일본 12% 등), 연간 수출액은 25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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