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주의보]'나스닥 상장 예정, 1000배 고수익'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감원은 유사수신 사기의 유형으로 합법적 금융업체나 정상 금융상품을 가장한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캐피탈, 파이낸스, 보증, 에셋, 자문, 매니지먼트,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컨설팅, 경제연구소 등을 갖다 붙이는 것이다. 예적금, 비상장주식 투자, 주식 및 선물?옵션 거래, FX마진거래, 지급보증 등 금융회사의 첨단 금융상품을 가장해 자금을 모집한다.

A업체는 자신들은 손실 없이 무조건 수익만 볼 수 있는 독보적인 선물 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해 매일 2~4%의 수익을 내고 있으며, 투자하면 3개월에 20%의 수익과 원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아무런 효력도 없는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고, 현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물품 구매를 가장한 '카드깡'을 통해 투자금을 모았다.

B업체는 신용카드업을 정식 허가받은 업체라 거짓 주장하면서, 1760만원 투자시 매일 5만포인트를 무한 지급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였다. 조만간 발급할 신용카드 사용시 결제액의 30%를 포인트(현금처럼 사용 가능)로 돌려주겠다며 현혹했다.

C업체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혁신적인 전기차 충전 기술을 개발한 업체라고 하면서, 조만간 미국 나스닥 상장 예정이므로 지금 싸게 주식을 매수해 놓으면 상장시 1000배까지 올라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하며 자금을 모집했다.

D업체는 모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면 납품대금을 지급보증하겠다고 하면서, 지급보증과 관련한 아무런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보증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납품 직후 마트의 부도 이후에도 보증대상 금액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납품대금을 대지급 하지 않았다.

E업체는 카드 결제기간을 단축시켜주는 금융시스템 구축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에게 예금 또는 적금 방식으로 투자하면 연 10~15%의 수익과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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