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파라치' 나온다…집값 담합 신고 포상제 도입

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확정

주택시장 과열 조짐 땐 강력한 추가 조치 예고

"실수요자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작년 주택정책 평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집값 담합을 신고하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거래가 급감하며 이른바 '거래 절벽'이 계속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또 다시 과열 조짐이 나타날 경우 강력한 추가 조치에 나서는 등 올해 주택정책도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 담합이나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기 위한 공인개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집값 담합 행위의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신고 포상제 도입도 담겼다.

또 올해 실거래 신고기간을 종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부가 실거래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키로 했다.

청약 시스템 운영기관이 올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매제한이나 부정당첨 의심 여부 등을 확인 가능한 공시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논란인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주택시장에서 투기수요의 추가 유입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추가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9.13대책 이후 주택시장 안정세가 오랜기간 보다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고있다.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남 일부 급매물 소진되면서 하락폭 축소하는 단지가 있지만 추격 매수가 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계단식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은 계단의 평평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13대책 이후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는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갭투자 비율(보증금 승계비율)이 9.13대책 이전 59.6%에서 9.13대책이후 49.1%로 감소한데 이어 올해 1월 이후 45.7%로 감소폭이 더 늘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2017년 8.2대책과 지난해 9.13대책 및 특별공급 제도 개선 등의 효과로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의 비율도 대폭 증가했다"면서 "청약 당첨자(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중 무주택자 비율은 2017년 8.2대책 이전 74.2%에서 96.4%로 대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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