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절차적 위법 살피겠다'

'힐스테이트 북위례' 조감도 /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인 북위례 힐스테이트에 대해 분양가격 공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보겠다고 23일 밝혔다.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지난달 21일부터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되면서 처음으로 적용된 단지다.

국토부는 "분양가 심사 및 항목별 비용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선 지자체가 담당하는 업무"라면서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법령과 규정 준수여부를 살피고, 절차적 위법 등은 없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 제도가 조기에 정착돼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소비자의 알 권리가 더욱 확대되고 시장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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