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특화 면허 추진…샌드박스 공백 메운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테스트 이후 정식 인허가 불발은 일종의 사망 선고 판정과 다를 바 없다"

한 핀테크 업체 대표가 최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과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혁신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으나 정작 금융업 인허가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고사될 것이란 우려를 표한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점을 감안해 핀테크 특화 금융업 인허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은행업이나 보험업 같은 기존 면허 외에 P2P(개인 간 거래)나 대출 심사 전문 회사 같은 다양한 핀테크 관련 면허가 도입될 수 있다. 기존 혁신금융 지원 정책을 보완하면서, 영국 같은 혁신금융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핀테크 특화 인허가 제도 도입 방안' 외부 연구를 3개월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금융혁신서비스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이 최장 4년(2+2년)의 지정기간 만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제도권 금융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혁신금융서비스, 즉 샌드박스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 적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해준다. 그 이후에 정식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핀테크 기업 특성상 영세하고 업권 간 융복합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중간 단계 인허가를 지원하고 정식 인허가도 특화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연구를 통해 소규모 금융업 면허 유형들을 발굴할 계획이다. 온라인이나 크라우드펀딩, 로보어드바이저 등 인공지능 방식, 소액신용결제업, 결제 전문 은행, 대출 심사 전문 회사, P2P, 금융플랫폼 등이 후보 사례로 제시된다.

금융위는 105건의 샌드박스 신청 중 19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이 중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난 17일 지정했다. '알뜰폰'을 통한 금융과 통신의 결합, 신용카드 송금, QR코드 활용 신용카드 결제, SMS 인증 방식 간편 결제 등 서비스다.

금융 샌드박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업계와 당국 간 협력이 관건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경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가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은 기업이 참여하는 시점부터 인허가를 받을 때까지 감독당국과 긴밀히 소통한데 기인한다"면서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샌드박스 기업에 전담 직원을 지정해 소비자 보호 방안을 기업과 함께 설계하고, 기업은 전담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한다"고 전했다.

영국은 2015년 11월에 세계 최초로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4기에 걸쳐 진행했다.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1기 기업들의 경우 테스트 완료 후 90%가 정식 서비스 출시에 성공했다. 또 1기 기업들의 테스트 종료 후 건당 평균 투자 유치 금액은 786만달러로 테스트 전 120만달러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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