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장애인연금 인상 ‘월 30만 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시행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종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장애인연금 수급자 1만55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4300여명은 인상된 기초급여에 부가급여 8만 원을 더해 최대 38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의 기초급여액은 25만3750원으로 인상, 최대 32만3750원을 받고 2021년부터는 월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이하일 때 지급되며 장애인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은옥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연금 인상은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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