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 24시간 집중관리…'조두순법' 시행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16일부터 시행

앞으로 미성년 성폭력범죄자는 출소 후 24시간 보호관찰관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나온 후에도 보호관찰관 1명의 집중관리를 받게 된다고 15일 밝혔다.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정신병력 등을 기준으로 선정해 보호관찰소장이 신청하면 법무부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성폭력 등 전자발찌 대상자 3065명 중 선정된 5명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1대 1 전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집중 관리를 받게 되며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해제가 가능하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24시간 집중 추적하며 행동을 관찰하고 생활실태를 점검한다. 아동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심리치료도 실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하여 지도 감독함으로써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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