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불 자원봉사자, 열차운임·고속도로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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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행정안전부는 강원산불 자원봉사자의 열차 운임과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열차 운임은 해당 지역으로 이동해 자원봉사 활동을 한 뒤 봉사 확인증을 받아 역 창구에 제출하면 환불받는다. 또 특별재난지역 진ㆍ출입 구간 고속도로 왕복 통행료도 자원봉사 확인증을 톨게이트나 고속도로 사무실에 내면 면제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해당 진ㆍ출입 구간은 속초, 북양양, 양양, 서양양, 인제, 하조대, 남양양, 북강릉, 강릉, 동해, 남강릉, 옥계, 망상 요금소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원봉사 확인서는 현장에서 자원봉사 참여 사실을 확인한 뒤 발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4일 강원도 산불 발화 이후 11일 오후까지 자원봉사자 5709명이 현장을 방문했다. 봉사활동 신청을 하고 대기 중인 인원만 1만명이 넘는다. 자원봉사 희망자는 '1365자원봉사포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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