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한국 승소 환영…후쿠시마産 수산물 수입규제 유지'

WTO, "韓 수입규제조치 협정 합치"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는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12일 밝혔다.

11일 오후 5시(현지시간) WTO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공개했다.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등 4대 쟁점 중 중 투명성 중 공표의무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하여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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