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상화 반년만에…재판관 빈자리 어떡하나

이미선 후보자 임명 불투명
지명 철회시 8인체제로 운영
문형배 후보까지 낙마시 7인체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정상화된지 6개월 만에 다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우려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문형배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주로 정치 성향만을 문제로 지적했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선 재산 증식 과정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불법 재산 증식은 청와대가 제시한 인사 배제 원칙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다면,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명으로 재판관이 된 조용호(사법연수원 10기)ㆍ서기석(연수원 11기) 재판관의 19일 퇴임 후 8인 체제로 운영된다. 문 후보자까지 낙마하면 7인 체제다.

이런 상황이 당장 헌법재판소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6인 체제'로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를 겪었던 지난해 9월~10월 때보다는 상황이 낫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최소 인원은 7명이다.

두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재판관 중 임기가 가장 먼저 끝나는 사람은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2023년 11월까지다. 7명은 각각 문 대통령 지명(유남석),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이선애),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이석태ㆍ이은애), 자유한국당 지명(이종석), 바른미래당 지명(이영진), 더불어민주당 지명(김기영)으로 재판관이 됐다. 정치 성향으로는 이선애ㆍ이종석ㆍ이영진 재판관을 제외한 4명이 진보로 분류된다. 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이 청문회를 통과하면 진보 성향 재판관은 9명 재판관 중 위헌정족수인 6명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 폐지, 종교인 과세, 동성애와 동성혼 등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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