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첨가물 범벅 '노래방 뻥튀기'…일부 제품 사카린 기준 초과로 적발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주점, 노래방 등 업소에서 주로 애용하는 마카로니 일부 제품이 식품첨가물인 사카린나트륨 기준을 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을 받아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식약처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참맛식품의 '종합마카로니 3㎏'(2019년 4월3일 제조) 제품이 사카린나트륨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받았다.

사카린나트륨은 식품의 가공ㆍ조리에 있어 단맛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김치ㆍ절임류, 음료류, 어육가공품, 영양보충용식품ㆍ환자용식품ㆍ식사대용식품, 뻥튀기 등에 사용된다. 인공 첨가물인 만큼 사용 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돼있다.

김치ㆍ절임식품에 1.0g/㎏ 이하, 음료류(발효음료류 제외)에 0.2g/㎏ 이하, 어육가공품에 0.1g/㎏ 이하, 영양보충용제품, 환자용식품, 식사대용식품 등에 1.2g/㎏ 이하, 뻥튀기 0.5g/㎏ 이하 사용해야 한다.

1970년대 캐나다 동물 실험에서 발암물질 의혹이 제기되며 전 세계적으로 사용 규제 바람이 불었지만 1990년에 들어 국내를 비롯한 각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사용이 허가됐다. 하지만 일일 섭취 허용량을 지키도록 돼있으며 영유아용 식품 제조 시에는 사용이 불가하다. 최근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에서 식품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으로 중금속, 식중독균, 방사능을 제치고 식품첨가물이 1순위로 꼽히는 등 우려도 여전하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장소에 되돌려주고 판매자는 식품 판매를 중지, 회수업체에 반품하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별표 18ㆍ위해식품 회수지침의 1~3등급에 포함되는 경우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소비자경제부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