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건설,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KD건설에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관련 안내를 한 바 있고, 회사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이후 3영업일 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통지할 예정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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