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개정…규제혁신 '1+4법' 체계 완성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무조정실은 28일 선허용·후규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지난해 확정된 4개 법률(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등)과 함께 '1+4법' 체계를 완비하게 됐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금융분야 위주로 제도를 도입한 주요 선진국과 달리 실물경제까지 포괄하는 가장 앞선 규제샌드 박스 제도를 구축하게 됐다.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밝히고, 규제 특례 부여를 위한 기본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게 골자다.

국조실은 기존 규제정비종합계획(매년 수립)과 연계해 신산업규제정비기본계획(3년 주기)을 새롭게 수립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향후 법령 제·개정시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충분히 포섭할 수 있도록, 법령 상 인정 요건과 개념을 폭넓게 정하고(포괄적 개념 정의) 분류기준을 유연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국조실이 중심이 돼 규제 샌드박스 확산, 유연한 입법방식 본격화 등을 통해 우리 법체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음달에는 국조실 주관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차원에서 입법방식 유연화의 주요 개선 과제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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