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피앤텔, 감사인 '의견거절'…상장폐지 사유 해당'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한국거래소는 피앤텔에 대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며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해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27일 공시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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