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용출되는 책상…원목 특성일 뿐? 전자상거래 구입 가구 피해사례 '↑'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월8일 전자상거래를 통해 책상을 30만9050원에 구입했다. 사용 중 원목에서 기름이 용출돼 책, 종이, 신문 등이 손상되는 하자가 발생해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원목의 특성에 따른 현상일 뿐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10월16일 전자상거래로 서랍장을 구입하고 3만3900원을 결제했다. 며칠 후 동일한 서랍장을 추가 구입했지만 이전 제품과 달리 서랍의 떨어짐 방지장치(스토퍼)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가구판매자는 두 제품 중 하나의 제품에만 스토퍼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둘 다 정상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쇼핑,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구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가구 제품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총 3206건이 접수되고, 그 중 49.8%(1596건)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가구로 확인됐다.

피해 접수 건 중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가구의 비율은 2016년 41.6%에서 지난해 54.4%로 크게 증가했고, 접수 건수도 2016년 367건에서 지난해 698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자상거래 구입 가구의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 균열·뒤틀림, 흠집, 수리미흡 등 품질·A/S 사례가 47.0%(750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사례가 44.0%(702건)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와 시장 건전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다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체계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전자상거래 가구판매 업체에 철저한 품질관리, 사후서비스 강화, 정확한 정보제공 및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 확충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를 통한 가구 구입 시 ▲품질보증기간 및 A/S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배송비·반품비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청약철회 조건을 검토할 것 ▲배송된 가구는 배송인과 함께 하자여부를 확인할 것 ▲품질불량, 계약불이행 등이 확인되면 증거자료 확보 후 즉시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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