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양육부모로부터 받은 양육비 4년 간 404억원 달해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4년 간 비양육부모로부터 받은 양육비는 총 3722건, 404억원에 달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기구로 2015년 3월 25일 개원했다. 한부모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불이행시 제재 조치, 점검까지 지원한다.

개원 이후 지난 12월말까지 양육비 상담은 약 11만7000건, 이행 지원 신청 및 접수는 약 1만7000건에 달했다. 대부분 상담은 전화로 이뤄졌다. 신청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은 만 11.9세이고 이혼 한부모가 94.4%로 대다수였다.

양육비양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최장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지난 4년간 총 224건, 3억92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양육비 이행지원법 개정으로 한시적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 조회가 가능하게 됐다. 올해 6월 25일부터는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와 근무지 조회가 가능해진다.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서비스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양육 한부모가 가장 힘들어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송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연속성 있게 소송 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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