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논의 실패한 유발법…유통업계 '폐기된 것이 아니다' 여전히 불안한 시선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복합쇼핑몰과 전문점의 의무휴업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유발법)이 6개월만에 재논의를 시작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유통업계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점에는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결국 법안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아직 마음을 졸이고 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유발법을 포함한 77개 법안 논의를 나섰다. 하지만 이날 논의된 법안은 25개 그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부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면세점의 영업을 규제하는 유발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만 월 2회 의무휴업을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휴무를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면세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당초 이날 논의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은 앞서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유발법 포함을 고려할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날 소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 병합심사 논란으로 유발법은 논의조차 이뤄지 못했다. 신재생에너지법안은 여당에서 적극적인 반면 야당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보상 관련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법안 통과가 다음으로 미뤄졌지만 업계는 여전히 불안한 시각을 보내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법안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언제든지 재논의를 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발법의 경우 20대 국회 종료로 자동폐기 되어도 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라며 "오프라인 유통채널이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또 다른 규제법안은 업계를 더욱 침체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자위의 추가 법안 소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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