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국토위 여당 중진 의원들, 대타협 전 택시 손 들어줘

택시업계 '카풀 금지법안 통과 동의서'에 의원 절반 이상 서명
카풀과 무관한 非국토위 중진급 의원도 다수 포함돼
카풀업계 분통 "입법기관이 공정경쟁 방해…법적 대응 검토할 것"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올해 초 주요 택시단체 4곳이 보낸 '카풀(승차공유) 금지 법안 통과 동의서'에 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여당 중진 의원들도 다수 찬성표를 던졌다. 해당 문건에는 '평일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 등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 내용이 상당부분 담겨있었다. 내년 총선 표를 의식해 합의 전에 이미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22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전국 카풀 금지 법안 통과 관련 지역별 의원 동의서 징구 현황' 문건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86명, 더불어민주당 42명, 민주평화당 13명 등 총 159명의 지역구 의원들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카풀 반대를 당론으로 삼았던 자유한국당 외에도 여당측에서 상당수가 동의한 것이다.

동의한 민주당 의원 목록에는 국토교통위나 민주탕 택시·카풀 TF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도 다수 포함됐다. 이종걸, 송영길, 우상호, 김진표, 안민석 등 중진급 의원들도 상당수 동의했다. 보좌관이 카카오로 이직해 물의를 빚고 택시·카풀 TF에서 물러난 권칠승 의원도 동의했다.

택시업계는 동의서를 통해 ▲카풀 사업이 택시기사 생존권을 위협 인정 ▲국회 상임위 계류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임시국회 내 처리 등을 요구했다. 특히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청한 개정안(2017년 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은 카풀 시간이 허용하는 출퇴근 시간을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과 큰 차이가 없다. 택시업계가 이 같은 동의서를 돌린 것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하기 전인 지난해 12월부터다. 내년 총선 때 표심을 의식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의원들의 해명은 제각각이다. 이종걸 의원은 "카풀은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권칠승 의원의 경우 "합의안 그대로 동의하지 않고 내용을 수정한 뒤 동의했다"고 밝혔다. 여당의 한 중진급 의원은 "처음엔 동의하지 않았지만 분신한 택시 기사분의 빈소를 찾았을 당시 택시업계 분들에게 포위돼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서명한 것"이라고 털어놨다.

카풀업계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규제 완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이 정도면 입법기관이 나서서 공정 경쟁을 방해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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