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지하층 규정 '악용 사례' 막을 방안 뭔가?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인위적으로 지하층 만드는 일 건축위 심사 통해 막아야"... 서대문구 옴부즈만 보고회서 불합리한 지하층 규정 문제 강력 제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지난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에서 건축법상 불합리한 지하층 규정 문제가 심층 논의됐다고 21일 밝혔다.

류정수 서대문구 대표 옴부즈만은 지난 한 해 동안의 ‘고충민원 조사 처리 성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실질적으로는 지하가 아닌데 건축법상 ‘지하층 적용 규정’을 악용해 사실상의 1층을 지하로 만든 사례를 보고했다.

류 대표 옴부즈만은 ▲건물 주변에 불필요한 옹벽을 만든 뒤 인위적으로 흙을 쌓아 건축법상 지하로 만든 사례 ▲건물 주변으로 교묘하게 흙을 쌓아 1.5cm 차이로 역시 건축법상 지하를 만든 사례를 지적했다.

건축법상 ‘지하층’이란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1 이상인 층을 말한다.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과 층수 산입에서 제외 돼 조망권 다툼으로 인한 민원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사실상의 1층이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류 대표 옴부즈만은 ‘건물 주변 인위적인 흙 쌓기나 구조적 필요성이 없는 옹벽 설치 등에 대해 사유서를 요구하는 등 ‘경사지 신축건물의 지하층에 관한 민원 개선안’을 서대문구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옴부즈만의 제안과 권고를 적극 받아들여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지하층에 대해서는 서대문구 건축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한 뒤 건축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구청장은 “서대문구가 건축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건축위원회가 기능을 잘 발휘한다면 인위적으로 지하층을 만들기 위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회 통념에 맞는 지하층 규정으로 주민 오해를 불식하고 민원을 방지하며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대문구 옴부즈만은 지난해 총 38회의 정례회의를 개최, 51건의 고충민원 조사 처리했으며 20건의 서대문구 공공사업에 대해 청렴계약 감시 평가 활동을 펼쳤다.

이 중 고충민원 22건과 청렴계약 17건에 대해서는 서대문구에 조치를 요구했다.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은 구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활동함으로써 구민 권리를 지키고 행정 자정기능을 촉진하며 공공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서대문구 감사담당관(3140-8301)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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