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4등급차 130만대 추산…운행규제 계획 철회될듯

-전국 등록차량의 5.6%에 불과…5등급의 절반도 안돼
-환경부 "지역 맞춤형으로"…8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8일 만에 다시 발령된 20일 서울 도심이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 추가 대책으로 언급한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운행 규제가 사실상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4등급 차량 대수가 전국적으로 130만대에 불과해 통제를 하더라도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지역별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오는 8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약 130만대로 추정된다. 비중을 따져보면 전국에 등록된 차량 2300만대 중 5.6%에 그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차량(269만대ㆍ11.7%)의 절반도 되지 않는 셈이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브리핑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3~4일째 계속되면 4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거나, 일주일이 넘는다면 전국적으로 자발적 2부제를 실시하는 등 강도를 높여 가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4등급 차량 대수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대책을 내놔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2~4등급 분류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략적인 4등급 차량 숫자가 파악되자 환경부는 난처한 입장이 됐다. 차량 대수가 예상보다 너무 적어 규제를 하더라도 실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4등급 운행 제한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렵지 않을까 싶다"면서 "2, 3년마다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등급별로 주기가 짧아져서 차량 대수가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르면 4등급 차량은 2006년 배출적용 기준이 제작된 경유차와 1988~1999년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ㆍ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다.

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민간차량 통제 대책을 추가로 내놓은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울산 등 공장 밀집지역은 노후 경유차보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비중이 더 크다"며 "5등급 차량 규제만으로도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환경부가 2017년 발표한 통계 결과에 따르면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비중이 23%로 가장 높지만,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상황이 다르다. 전국 미세먼지 배출원 1위는 사업장(38%)이고, 그 다음으로 건설기계ㆍ선박(16%), 발전소(15%), 경유차(11%) 순이다.

향후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지역별 맞춤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특징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규제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대책이 중구난방 식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시민들을 고려해 대책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오는 8월까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정해 지역별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어린이ㆍ노인 이용시설이 집중된 곳으로, 공기정화기기와 마스크 보급 등이 지원된다. 해당 지역에 한해 경유차 운행제한, 신규 배출시설 설치 제한 등의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 최근 환경부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과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결과에 따라 집중관리 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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