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세지출 47.4조원…10년만에 한도 초과

조세지출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소득분배 악화·지방세 이관 확대로 감면율 상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조세지출을 늘리면서 올해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법정한도를 초과할 전망이다. 소득분배 지표 악화로 근로장려세제(EITC) 등 지출이 불가피하게 늘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조세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41조9000억원)한데 이어 올해에는 47조4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국세수입총액이 294조8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국세감면율은 13.9%로, 감면한도인 13.5%를 초과하게 된다. EITC 지원이 20조원으로 가장 많고 농림어업과 중소기업 지원에 각각 5조7000억원과 3조1000억원의 국세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연구개발과 투자촉진을 위해 각각 2조8000억원과 1조4000억원의 국세가 감면된다.

조세감면 규모가 법정한도를 넘어서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2009년 이후 올해가 세 번째다. 2008년과 2009년 국세감면율은 각각 14.7%와 15.9%였다. 올해 국세감면한도 초과가 예상되는 것은 고용절벽에 따른 소득분배지표 악화로 조세감면 혜택은 확대된 반면, 재정분권 강화 등으로 국세수입총액 증가는 둔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근로장려와 자녀장려금의 조세지출이 전년보다 4조원 늘었고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국세수입액은 3조3000억원이 감소했다. 임재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초과세수로 국세감면한도가 떨어졌고 분배지표가 좋지 않아 저소득층 지원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가 덜 걷힌다는 점에서 재정에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 초등학교 1ㆍ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 등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공포안 4건과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2건이 심의ㆍ의결됐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규정을 둔 미세먼지저감관리특별법, 일반인의 LPG 승용차 구입 허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공포안도 이날 의결돼 다음 주 공포된다.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발전용으로 수입하는 LNG의 수입부과금는 현행 1kg당 24.2원에서 3.8원으로 낮아진다.

이밖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담은 금융혁신법(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과 자율주행차가 기존 버스전용차선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안, 연료전지자동차의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수소전기자동차로 바꾸는 내용의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새만금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관리계획과 교통영향평가 등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게 되며 기존 대비 사업 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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