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CJ헬로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공정위 '규정에 따라 심사 할 것'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LG유플러스로부터 CJ헬로 지분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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