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예정가] 이문기 국토부 실장 '보유세 부담 제한적'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 브리핑 질의응답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4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시세 상승분 수준에서 (공시가격을) 반영했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 영향은 제한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질의응답 내용.

전국 상위 10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폭이 미미한 이유는?
<p class="in_st">초고가 주택 수요가 안정돼 시세 상승이 적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초고가 주택은 많이 하락한 반면 중저가는 하락 폭이 적었다. 초고가의 경우 이미 작년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많이 반영한 상태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어떻게 조정할 건지?
<p class="in_st">올해는 유형 간 형평성 차원에서 현실화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역 및 가격대별 현실화율 개선하는 걸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 서민 부담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현실화율 정상화는 계속 추진할 것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적극 개선하되 점진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보유세 얼마나 늘어나는지?
<p class="in_st">최종 집계는 어렵다. 확정가격이 다 집계돼야 계산이 가능하다. 시세 상승분 수준에서 반영했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세부담 상한제도 있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감면제도 있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종부세 최대 70% 감면된다. 구체적인 부담 액수는 확정가격이 나온 뒤 추계가 가능하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내년에 아파트만큼 올릴 건지?
<p class="in_st">단독주택이나 토지에 대해 현실화율을 한꺼번에 공동주택만큼 맞출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서민층 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

시세 9억~12억원 주택 공시가격 오름 폭이 큰 이유는?
<p class="in_st">시세 수준에서 공시가격 변동률을 산정했다. 가격대별 불균형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적극 개선했다.

30억원 초과 고가 공동주택 상승률 낮은 이유는?
<p class="in_st">9·13 대책 이후 조정을 많이 받았다. 초고가 아파트들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낮은 경우가 있다. 작년 고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많이 반영해서 그렇다.

종부세 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 얼마나 늘었는지?
<p class="in_st">종부세 납부 대상이 작년에 33만가구 정도였다. 이 중 1주택자가 26%다. 기존에 다주택자인 경우 이미 종부세 대상이라서 올해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작년에 실거래되지 않은 단지들은 어떻게 공시가격 산정했는지?
<p class="in_st">실거래가뿐 아니라 감정평가 선례나 매매가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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