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간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협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차액가맹금' 등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이어 법의 효력을 막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개별 프랜차이즈 본사는 4월 말까지 정보공개서에 새롭게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효력정지 기한까지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14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오후 가맹본부의 원가·마진 등을 공개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전날 협회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협회 관계자는 "13일 온라인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본안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오늘 오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500여개의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박기영 짐월드 대표가 회장을 맡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프랜차이즈가 제출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규모, 주요 품목에 대한 공급가격 상·하한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판매하는 상품가격에서 가맹본부가 실제 사들인 도매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이는 영업 기밀을 공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연매출 10억원 미만 회사가 절반 이상인 프랜차이즈 산업 특성상 필수품목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복잡한 정보공개서를 작성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대다수"라며 "그대로 시행되면 법 위반 수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협회는 공정위에 맞서는 구도에 대해 부담스러워했다. 협회는 "우리는 공정위와 다투려는 게 아니라, 법의 이치를 따져보자는 것"이라며 "산업적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안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30일까지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해야 한다. 협회는 정보공개서 제출 기한 이전에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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