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이번이 3번째 불법촬영 혐의 수사…앞선 2번 무혐의 종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수 정준영이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가수 정준영(30)이 과거 불법촬영(일명 몰카) 혐의로 2차례나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이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불법촬영 영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3번째 경찰 수사망에 오르면서 처벌 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모인다.

12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정준영은 2016년 2월13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당시 여자친구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A씨로부터 고소당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같은 해 8월 A씨의 고소에 따라 정준영을 입건해 조사에 나섰다. 정준영은 피소 당시 촬영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촬영이 A씨 의사에 반해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정준영 측에 영상이 담겼을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으나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 사설 복원업체에 맡겼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수 정준영이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경찰은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A씨의 진술과 녹취파일 등을 근거로 A씨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정준영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후 정준영으로부터 문제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했으나 혐의와 관련한 영상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정준영은 지난해 11월 또다시 불법 성관계 영상 촬영 관련 수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준영이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의 존재는 함께 성관계한 여성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 내사에 들어간 경찰은 곧장 수사로 전환하며 정준영을 입건했다.

경찰은 문제의 영상이, 정준영이 과거 고장난 휴대전화 복원을 의뢰한 사설업체에 있다는 제보 내용을 근거로 검찰에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주장이나 동영상 유포 정황이 없는 데다 과거 서울동부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옛 여친 몰카와 같은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결국 경찰은 영상 확보에 실패했고 지난달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사건도 무혐의로 끝난 것이다.

정준영은 불법촬영 혐의로 세 번째 수사 대상에 올랐다. 정준영은 2015년 승리가 성접대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카톡방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수 정준영이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정준영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귀국한 정준영을 조만간 소환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ㆍ유포한 경위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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